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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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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일방이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의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을 박탈당할 수는 있습니다. 친권 포기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한 후 원고와 직접 만나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접 합의 시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거나, 합의 내용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