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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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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등의 범죄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분된 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절차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부부의 합의를 유도하여 소송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