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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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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증거 준비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주식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