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상간남소송방어, 재산분할청구소송 지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업종 부부상담 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가정폭력고소, 상간남소송방어, 재산분할청구소송, 상간녀, 부부상담, 이혼상담전화, 국제이혼변호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소송, 이혼소송서류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무역>식품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샘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09-3 2층 205-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96 2층 205-1호

위도(latitude): 37.5393443

경도(longitude): 126.7371666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라온오가닉

분류: 무역>식품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149-1 광평프라자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672 광평프라자 60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뉴원 소현완 변호사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2 푸리마타워 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428 푸리마타워 5층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상간녀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루모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155-1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로23번길 7 2층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음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11-3 8층 8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 83 8층 801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공감과 치유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418 3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시장로 81 3층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부상담

FAQ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명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당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치(구금)는 양육비 이행 명령 불이행의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예: 교통비, 식비 등)은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비양육 부모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