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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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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제도라고 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상대방의 금융 자산, 부동산 등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유책 사유와 그 유책 사유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책 사유의 예로는 외도, 폭행, 폭언, 장기간의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문자, 진단서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유책 사유와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임시 처분은 이혼 소송 등 가사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나 자녀의 권리를 보전하고, 긴급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 금지, 임시 양육자 지정, 부양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임시 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신속하게 결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