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현동 소송이혼, 가사소송, 파혼소송 상담예약

상현동 인근 소송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상현동 · 업종 소송이혼 외
상현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파혼소송, 위자료, 소송이혼, 이혼청구소송, 가사소송, 이혼소송상담 등 연관 6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6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상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제일좋은변호사사무소 이혼형사전문 박상호변호사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2 탑프라자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3층 303호

위도(latitude): 37.2926985

경도(longitude): 127.0680083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선병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1층 108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현진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2 유성법조프라자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301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문주영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501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율탑법률사무소 수원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402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정종서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캡틴법조타운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캡틴법조타운 105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희담법률사무소 형사 이혼 상담 전문 변호사 수원광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2층 2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2층 217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수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1002, 10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1002, 1003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랑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2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유성법조프라자 601호, 602호

상현동 소송이혼

상현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수원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C동 801호, 802호, 8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C동 801호, 802호, 803호

상현동 소송이혼

FAQ

상현동 지역 소송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재판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기일 변경을 허가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