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산동 위자료, 파혼소송, 이혼소송 비용계산

정발산동 인근 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정발산동 · 업종 위자료 외
정발산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파혼소송, 가사소송,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정발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민 이혼형사전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4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403호

위도(latitude): 37.6532833

경도(longitude): 126.776521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윤재성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2 성암빌딩 7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성암빌딩 704호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이일 일산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3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6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김지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3 로스텔 5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5 로스텔 503호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지성 박영진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501호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정발산동 위자료

정발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봄날가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0-5 4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91 404호

정발산동 위자료

FAQ

정발산동 지역 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만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통신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