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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설 탐정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등)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사진 촬영 등) 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이라면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증거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