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이혼법무법인, 친권자변경, 재판상이혼절차 저렴한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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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연희동 이혼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위도(latitude): 37.5548658

경도(longitude): 126.9205997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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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혼인 취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 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악질 등 중대 사유를 알지 못하여 혼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